박람회 대비 각종 도로확포장 공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업체들이 불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비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시는 지난 7월부터 9월말까지 버스터미널-박람회장간 도로공사 등 박람회 관련 주요사업장에 대한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을 펼쳐 17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6억5,800만원을 감액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현장에서는 신설도로의 경우 노면상태에 특별한 하자가 없음에도 미끄럼 방지 포장계획을 세워 공사비를 과다 적용하는가 하면 구조물 터파기 등 100% 기계시공이 가능함에도 기계 비용에 인력 비용을 덧붙이는 등 공사비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장 가설건축물은 원가계산에 경비로 계상해야 함에도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세분화해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경미한 사항은 시정 주의 조치하고 건설관리기술법에 규정된 부실시공 및 품질관리가 지적될 경우 재시공과 함께 부실벌점부과, 관계공무원 문책 등 강도 높은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11년 4분기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 시에도 박람회관련 주요사업장에 대해 현장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