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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조 의원 “국가, 여순사건 명예회복 해줘야”

  • 입력 2011.10.11 19:42
  • 기자명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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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정부질문 통해 ... 손해배상청구권 주장
여수·순천 10·19사건이 발생한지 60여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11일 김충조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불행한 과거의 상처들이 아직도 아물지 못하고 있다”며 “군사반란으로만 알려진 여수·순천 10·19사건에 무고한 민간인희생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진실화해위는 그 활동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국무총리 소속 하에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분들의 신원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국가가 자신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민법상의 소멸시효제도를 통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가가 대승적 차원에서 희생자와 유족들의 손배청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손해배상 청구권 대상으로 산청·함양·거창, 제주 4·3, 여순사건 희생자들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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