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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시금고 선정 안 될 말”

  • 입력 2011.10.13 13:56
  • 기자명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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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주 의원 12일 성명 ... 시 “직접적인 관련 없다”

 


여수시가 14일까지 시금고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의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제2금고인 광주은행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여수시의회 고효주 의원은 12일 “광주은행은 여수시도시공사의 거래은행으로서, 전 도시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돌산해양타운(주)의 채무 15억원에 대한 불법적인 채무변제 확약을 하게하고, 이를 근거로 자기 은행에 예치되어있던 도시공사의 자본금 중 15억원을 빼내 상계처리 해 여수시민에게 재산적 정신적인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특히 “광주은행은 이 문제와 관련해 도시공사의 전 사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현재 순천지원에서 형사재판 진행 중에 있으며 직접적 관련이 있음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광주은행은 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손실을 변상해야 할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수시금고의 재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며 “여수시장은 여수시금고 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광주은행에 대한 법률적, 재정적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도시공사가 여수시의 산하기관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금고 선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여수시 제2금고로 년간 약 3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와 기금회계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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