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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 흡연 집중 단속

20일부터 단속반 8명 주야간 투입…적발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 입력 2019.05.15 12:55
  • 수정 2019.05.15 13:46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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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 금연구역 지정

여수시가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 10m 이내 흡연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이달 20일부터 관내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 670여 곳에 단속반 8명을 주야로 투입하여 흡연자 적발 시 현장에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장소 간접흡연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려고 한다”면서 “시민 모두의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018년 11월 1일,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6개월 간 계도와 홍보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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