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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착한카페 인증’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나서

도내 카페․패스트푸드점 일회용컵 사용 저감 캠페인 전개

  • 입력 2020.01.21 11:34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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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도내 2,500개 카페․패스트푸드점에 친환경 모범업소 ‘착한카페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착한카페 인증제도’는 일회용품이 무분별하게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다회용 및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가격 할인과 마일리지 추가 적립 등을 시행하는 카페를 대상으로 친환경 모범업소 ‘착한카페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착한카페’는 일회용 컵 줄이기 취지에 맞게 다회용 컵 사용고객을 대상으로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전남도는 이에 따른 홍보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 인증서를 발급한다. 현재까지 전남도서 지정된 업소는 총 57개다.

한편 전남도는 2018년 10월 5일 사회․환경 단체 등 전문가 추천을 받아 일회용컵 사용문제에 대한 민․관 합동 토론회를 개최해 ‘착한카페 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커피 전문점 등 매장 내 1회용컵 사용금지에 대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펴고 있다.

박현식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일회용컵 사용의 획기적인 저감을 위해서는 도내 커피전문점이 ‘착한카페 인증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이러한 인증제도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도민들께서 일회용컵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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