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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 과태료 부과 '의결'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 기업 증인 불출석, 전남도 "불출석 사유 정당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 의결"
보건복지환경위 강정희 위원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감독과 기업 환경대책 추진사항 지속 감시할 것"

  • 입력 2020.12.10 17:21
  • 수정 2020.12.10 18:13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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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강정희, 더민주·여수6)가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수국가산단 내 대기업 공장장들을 증인으로 불러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 이후 해당 기업이 약속한 환경개선 대책 추진이 미흡함을 질타했다.

또, 여수국가산단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0일 증인으로 채택한 5개 기업 공장장 등 주요업무 관계자 중 불출석한 일부 기업들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에 대해 법률자문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강정희 위원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업과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전남도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을 가능케 한 것” 이라며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남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와 기업의 환경개선 대책 추진 상황을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 기업 과태료 부과는 오는 16일 열리는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전라남도의회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전남도지사에게 과태료 처분절차 추진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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