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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업인 월급제’ 사업 대상자 모집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이면서 지역농협과 계약재배 중인 경우 신청 가능
농협 수매대금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

  • 입력 2021.02.07 14:15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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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2021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출하기에 집중된 농업인의 수입을 연중 고르게 분산해 농가들이 자금운영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민선 7기 김영록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전남도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6월말까지로,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벼·사과·마늘 등 일정규모 이상의 농작물을 지역농협과 계약재배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남도는 농업인 월급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월 최대 지급액을 당초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려 농가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사업시행 후 지난해까지 도내 총 7,334개 농가가 사업에 참여해 약 15억 원의 이자지원 혜택을 받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 수매대금의 60%를 매월 최대 250만원까지 선 지급하고, 전남도와 시군이 선 지급에 따른 이자를 보전해 준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농정부서 또는 전남도 농업정책과(061-286-6223)로 문의하면 된다.

손명도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가들은 가을철 수확기를 제외하면 연중 자금난에 시달린다”며 “안정적인 자금운영이 필요한 농가는 농업인 월급제를 활용해 영농활동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여러 농가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신청 기준면적을 벼 4,100㎡에서 3,500㎡로 낮췄고, 지급 최소금액도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향했다. 또한 지급시기도 매월 지급하는 방식에서 격월과 분기를 추가해 농가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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