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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기획부동산 사기피해 주의보

  • 입력 2011.12.19 09:14
  • 기자명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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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대처요령 홍보 나서
최근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잇따름에 따라 여수시가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기획부동산’이란 컨설팅, 투자개발 등의 상호 명칭을 사용하는 무허가 중개업자로 개발가능성이 작은 토지를 매수한 후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분양해 폭리를 취하는 불법 부동산업체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대상으로 분양하며, 분양(매매) 과정에서 허위 개발계획을 제시해 접근성, 수익성 등을 과장강조한다. 또한, ‘컨설팅’, ‘투자개발’등의 상호를 사용하며, 개인(단독소유) 등기가 아닌 공유지분으로 등기한다.
이에 대한 대처요령으로는 국토해양부 등이 제공하는 다양한 토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공적장부 등을 토대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도시도로계획 담당부서에 분양업체가 제시하는 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한다.
또한, 대상 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파악하고 무엇보다도 현장답사를 통해 교통 사정, 공시지가, 사실관계 등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계약할 때 계약서에 소유관계 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되, 가급적 변호사 등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
시 관계자는 “과도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토지매입 권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법인 및 대상 토지의 현황 등에 대하여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기획부동산의 과장광고 및 투기사범을 목격하였을 경우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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