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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아파트 건립 내년에 결판

  • 입력 2011.12.21 15:30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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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민단체 포함 끝판 토론
특혜논란으로까지 비화됐던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이 내년 1월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토론회에서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21일 그동안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서완석 의원에 따르며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했던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해 이번 시의회 회기 중에는 심의를 하지 않고 내년 1월 중 시의회, 시민단체는 물론 관련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됐던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은 국동을 포함한 여수지역 5곳의 준공업지역에 고층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부결과 심의 유보가 반복되어 왔다.
‘부결되면 다시 신청‘ 공익과 사익의 대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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