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김성곤의원, 박람회 지원특별법 등 개정 추진

  • 입력 2011.10.14 11:27
  • 기자명 manager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람회기간 중 면세점 설치근거 담아

박람회장 내 면세점 설치를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의원은 13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연이어 제출한다고 밝혔다.

13일 발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조직위원회가 BIE(세계박람회사무국)에 이행을 약속했던 사항으로서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해외 참가자(국가국제기구)가 박람회 전시시설의 제작설치해체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4일 제출하게 될 법안은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중에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內 면세점을 설치하고 세계박람회 입장권을 소지한 내국관람객과 외국관람객에게 개최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미화 400달러 한도 내에서 박람회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곤의원은 “해외참가자에 대한 부가세환급은 우리가 박람회를 유치할 때 공약했던 사안이기에 법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사안이며, 박람회장 내 면세점 설치의 문제는 단순히 세수감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관광활성화와 소비증진을 통한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박람회 성공을 위해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