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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도서지역 양귀비 재배 잇따라 적발

남면 섬마을 텃밭서 불법재배 총 319주 압수, 폐기

  • 입력 2021.05.26 11:36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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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재배 현장을 적발한 여수해경
▲양귀비 재배 현장을 적발한 여수해경

여수해경이 섬마을 텃밭에 양귀비를 밀경작한 주민을 적발했다

해경은 지난 4월 5일부터 어촌·도서지역 등을 대상으로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재배, 유통 및 투약 사범 원천 차단을 위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양귀비를 밀경작한 14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총 319주를 압수하였다

이중 지난 25일 여수시 남면 섬마을 자택에서 단속을 피하고자 양귀비 93주를 타 작물과 함께 밀경작한 A씨(82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텃밭에 재배 중인 양귀비
▲텃밭에 재배 중인 양귀비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검찰청 예규에 의해 50주 미만의 양귀비 재배는 형사입건 없이 압수하여 폐기, 계도하고 있다.

▲텃밭에 재배 중인 양귀비
▲텃밭에 재배 중인 양귀비

여수해경은 섬마을 주민들이 민간요법에 약용식물로 알려진 양귀비를 일부 주민들이 소량으로 몰래 기르거나 씨앗이 날려 자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양귀비 재배 현장을 적발한 여수해경
▲양귀비 재배 현장을 적발한 여수해경

여수해경 관계자는 “오는 7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을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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