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신희)이 비상시 항만기능 유지를 위한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할 관내 항만서비스업체를 신청받는다.
항만운영협약은 한진해운 사태와 같은 화물 수송 차질 발생을 방지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협약체결업체는 평시 국가와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시 국가의 요청에 따른 선박 입출항 지원과 화물 하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항만운영협약 업체 신청 접수기간은 이달 12일부터 8월 11일까지다.
또한 여수·광양항 협약체결 대상 항만서비스업종은 △항만하역사업 △예선업 △선박연료공급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5개 업종이며 협약 체결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업종별 체결 업체수는 항만하역사업 2개, 예선업 1개, 선박연료공급업1개, 줄잡이업 1개, 화물고정업 1개다.
조신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비상사태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운 및 항만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며“협약체결 대상 업종에 종사하는 관내 업체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자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61-650-604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