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디지털 성범죄, 반드시 근절하자

‘n번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 2천여명 검거

  • 입력 2021.09.16 15:10
  • 수정 2021.09.16 15:11
  • 기자명 여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손병두 경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손병두 경위
▲여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손병두 경위

21세기를 맞아 전 국민의 스마트폰 보급 대중화로 인해, 온라인 상에서의 범죄가 늘고 있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자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아동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 ‧ 유통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디지털 성범죄의 주된 화두가 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저지르는 성범죄로, 상대방이 찍힌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배포,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 등을 이르러 통칭한다.

사이버상 이러한 범죄는 미투운동이 촉발된 이래 많은 피해자가 속출하여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등장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n번방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가 되었다.

경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약 2천여명을 검거하였고 이외에도 유관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뿐만 아니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피해를 보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경찰(112), 여성 긴급전화(1366),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등에 신고하여 상담 등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

키워드

#여수경찰서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