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미, 주종섭 여수시의원이 공동발의한 ‘여수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제21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로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자는 것이 조례 제정 취지다.
해당 조례안에는 여수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안을 제정하는 내용과 이들을 보호 및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필수업무·필수업무 종사자 지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시책 △재원조달 방안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등을 포함해야 한다.
세부적인 지원 사업으로는 노동환경 개선사업과 재화·서비스 제공, 심리상담 등을 명시했다.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조례가 제정될 경우 여수시 필수업무종사자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근거가 마련된다.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지자체 장이 각 업종의 일반현황과 노동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조례는 또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위원회는 필수업무의 범위,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 등을 심의한다.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박성미 시의원은 “돌봄노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돌봄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자분들의 희생으로 우리 지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므로 이들의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주종섭 의원은 “최근 코로나 사태에서 보았듯이 필수업무 종사자들은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곧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