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수시에서 설치한 여순사건 안내판 “손 볼 데 많아”

역사성이 떨어진 장소에, 일부 문구도 문제점이 있어
여순특별법 제정 계기로 올 10월엔 재정비 해야

  • 입력 2021.09.29 11:30
  • 수정 2021.09.29 11:47
  • 기자명 오병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순신 광장에 있는 안내판. 여순사건 당시 인민대회가 열린 장소라고 안내하고 있으나 당시 이곳은 매립되기 전으로 바다였다. ⓒ오병종
▲ 이순신 광장에 있는 안내판. 여순사건 당시 인민대회가 열린 장소라고 안내하고 있으나 당시 이곳은 매립되기 전으로 바다였다. ⓒ오병종

여수시내 곳곳에 설치된 여순사건 안내판이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재정비가 필요하다, 여순특별법 제정 이후 여순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여수시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지난 25일 남도학 강의 수강생들과 여순사건 현장 답사에 나선 역사학자 주철희 박사는 이순신 광장에 설치된 ‘중앙동 인민대회 장소’ 안내판은 정확한 장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역사는 시간,공간,인간의 문제를 다룬다. 여순항쟁이 발발했던 당시에 인민대회 장소는 공간의 문제다. 인민대회가 열린 장소가 진남관 앞 도로 맞은편이었는데, 지금 안내판이 설치된 곳은 중앙동 선어시장 방면의 이순신 광장이다. 특히 안내판이 설치된 이곳은 당시 매립이 안된 바다였던 곳이다. 그런데도 이순신 광장에 여순항쟁 당시 ‘인민대회’가 열린 장소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은 바다에서 열렸다고 안내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당시 인민대회 장소에 정확하게 자리잡아야 옳다.”

▲답사팀이 여수서초등학교 앞의 '부역사 심사와 여수서초등학교'  여순사건 안내판을 보고 있다.  ⓒ오병종
▲답사팀이 여수서초등학교 앞의 '부역사 심사와 여수서초등학교' 여순사건 안내판을 보고 있다. ⓒ오병종

그런가하면 여수서초등학교 입구에 안내하고 있는 “부역자 심사와 서초등학교” 안내판의 ‘부역자’라는 문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부역자’라는 용어는 국가적인 입장에서 반역에 가담한 시민이란 표현이 된다. 좀더 시민적 입장에서의 표현이 요구된다. 당시 서초등학교에는 모든 시민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집합된 상황에서 가담 여부를 심사했다. 시민적인 표현으로는 ‘부역자’라기보다는 ‘민간인 협력자’를 가려내는 일이 벌어진 현장이다. 서초등학교 안내판에는 “민간인 협력자 심사와 서초등학교”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

▲여수중앙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여순사건 안내판을 답사단원이 촬영하고 있다.   ⓒ오병종
▲여수중앙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여순사건 안내판을 답사단원이 촬영하고 있다. ⓒ오병종

또한 중앙초등학교 앞 안내판에는 “재판없이 즉결처분”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오류라고 주 박사는 지적한다.

“군법회의를 통해서 처벌이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다만, 그 군법회의에서는 이미 사라진 미군정 ‘포고령 위반’을, 혹은 군 형법이 아닌 일반 형법 위반을 다뤘기에 ‘불법적인 군법회의’가 열렸다는 내용으로 추가되거나 수정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에 대해서 답사에 참여한 김아무개(59,여수시 덕충동)씨는 “여순특별법이 제정되어 관련 영화도 상영되고 여순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여수시에서 여순사건 안내판 전체를 세밀하게 점검해서 정확한 장소에 설치하고, 문구 하나하나에도 검증을 거쳐 제대로 된 안내문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