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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표시 합동 단속 나서

1월 24일~ 28일까지 집중 지도단속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등 집중 점검

  • 입력 2022.01.24 15:01
  • 수정 2022.01.24 16:14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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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 여수시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여수시가 28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를 집중 점검할 예정으로, 단속대상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음식점 등이며 과일류, 산채류, 육류 등 선물용품과 제수용품이 주요 대상품목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계도할 방침이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이번 합동단속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및 1m 이상 거리두기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들도 농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 확인을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며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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