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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어장 여수 앞바다 일방적 침탈 중단하라"

여수 어업인들, 해상풍력 발전 반대 해상시위 나서
여수해상풍력발전대책위, 8일 국동 수변공원 일원에서 집회

  • 입력 2022.02.08 16:10
  • 수정 2022.02.09 09:38
  • 기자명 곽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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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해상풍력발전 대책위가 8일 오전 국동 수변공원 일원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곽준호
▲여수 해상풍력발전 대책위가 8일 오전 국동 수변공원 일원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곽준호

최근 수년 사이 여수 인근 앞바다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 어민들이 집단반발 해상시위에 나섰다.

여수수산인협회, 여수 어촌계장협의회, 연근해어업인 협회 등 여수지역 어업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여수 해상풍력발전 대책위는 8일 오전 국동 수변공원 일원에서 집회를 열고 “해상풍력업자들은 여수 앞바다를 어업인 동의 없이 침탈하고 있다”면서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전남 바다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수산업의 중심지역으로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57%인 2조7천억원의 수산물이 매년 생산되는 곳”이라며 “우리나라 어선의 40%인 2만7천척의 어선이 조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여수는 전남 전체 어가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곳으로 등록된 어선만 3800척에 달한다.

이날 대책위는 “전남 관내 20개 수협 중 6개가 여수에 근거지를 두고 있어, 여수는 그야말로 전남 제일의 수산업 메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상풍력업자들은 여수 앞바다를 어업인 동의 없이 침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면, 화정면, 삼산면 해역을 대상으로 13개소에 4,712MW 규모에 달한다. 모두 사업자 이익을 위한 민간사업에 풍요로운 여수 바다를 내줄 위기에 처했다”며 분노했다.

이어 대책위는 “해상풍력 업자들은 단순히 바다만 침탈한 것이 아니라 인심 좋은 여수 지역사회와 어촌사회를 갈등과 반목으로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상풍력 사업추진 동의를 빌미로 상생 기금, 지역 기금 등 명목의 금전 지원을 약속하면서 어업인을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며 소릴 높였다.

또한 “해상풍력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의 방관과 은근한 편 들기 또한 이러한 해상풍력 업자들의 행태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여수 해상풍력발전 대책위가 8일 오전 국동 수변공원 일원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곽준호
▲여수 해상풍력발전 대책위가 8일 오전 국동 수변공원 일원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곽준호

여수해상풍력발전대책위에 따르면 여수시는 공공자원인 여수 바다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해당 조례에 따라 구성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는 해상풍력 추진으로 인한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을 배제한 채 꾸려지고 사업대상 해역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의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등으로 구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전라남도 또한 지난해 3월 도내 16개 연안 시군과 ‘도-시·군 해상풍력 공동운영지침협약’을 제정하고 해상풍력업자들의 난개발행태를 바로잡고 공공주도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신안 8.2GW 사업에만 골몰할 뿐 전남 경남 남해가 해상풍력으로 뒤덮일 동안 뒷짐만 지고 있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수해상풍력발전대책위는 이어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해수부 또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상풍력업자들이 풍향계측기를 바다에 설치하겠다고 할 때마다 어업인들은 분명한 반대 의사를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였지만 한 번도 인허가에 반영된 적이 없다”면서 “(해수부는) 겉으로는 어업인들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소극적인 행정만을 반복해왔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여수해상풍력발전 대책위는 여수 어업인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 요구로 발전사업자들은 여수 수산업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해상풍력단지 조성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과 여수시는 편파적인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고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중심으로 재편할 것, 해수부는 민간업자들의 알 박기식 사업추진 방관 말고 해역관리 강화할 것 총 3가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여수 어업인은 정부와 전라남도 그리고 여수시의 재생에너지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업활동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관련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전국의 어업인 및 138만 수산산업인과 연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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