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4월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시 과태료 부과한다

3월 말까지 현장 계도기간 운영, 과태료 최대 300만원

  • 입력 2022.02.09 13:04
  • 기자명 전시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포스터
▲환경부 포스터

여수시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3월 말까지 일회용품 현장 계도기간을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플라스틱 컵 사용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일회용 접시와 용기, 수저 등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월부터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는 한층 강화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식품접객업소와 도‧소매업소에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2월부터 현장을 방문해 안내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1회용품 사용을 막기 위한 집중 계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11월 24일부터는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추가돼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하는 우산비닐과 체육시설 내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미화과(☎061-659-384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집중 계도할 계획이다.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관련 업계와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