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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난임부부 지원 확대 개정안 2건 발의

난임 시술, 2020년 13만 명에 달해..연간 5% 증가, 치료비 평균 159만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난임 부부 치료 지원 및 유급휴가 지원 규정 마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난임치료 부부 출산 전 휴가 최대 60일까지 확대

  • 입력 2022.05.20 10:32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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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국회의원
▲김회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여수 을)이 12일 난임부부의 치료권 및 출산휴가 제도를 확대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난임 시술 건수는 13만 건으로, 매년 5%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치료비 또한 2018년 평균 123만 원에서 2020년 159만 원으로 올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난임 치료 지원 및 난임 치료 가정에 유급휴가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임 치료 부부의 출산 전 휴가를 현행 45일에서 60일로 확대해 산모가 편안한 환경에서 출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누구든지 건강할 아이를 출산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건강한 출산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저출생 시대 국가가 ‘출산할 권리’를 보장하고,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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