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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국회의원 "소상공인,지영업자 손실보전 62조원 추경 통과돼"

농·어·임업 분야 부담 줄이고, 지원 늘려

  • 입력 2022.05.30 15:22
  • 수정 2022.05.30 15:43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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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국회의원
▲ 주철현 국회의원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국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을 위한 약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무기질비료 인상액 지원사업 국고부담률 상향, 어업인 유류가연동 보조금 증액, 산불대응 헬기 신규도입·임차비 증액 등 추경 의결을 통해 농·어·임업 분야 부담은 줄이고, 지원은 늘렸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원 규모의 추경안보다 2조6천억원 순증된 약 62조원의 추경안을 재석 251인, 찬성 245인으로 의결했다.

먼저, 주철현 의원이 국회 농해수위 심사에서 강하게 요구했던 무기질비료 인상액 지원 사업의 국고분담률 상향이 관철되면서, 정부안에 10%에 불과했던 국고 분담률이 30%로 늘어 1,200억원이 증액됐다.

농협경제지주의 분담도 60%에서 30%로 1,800억원 감소하며 조합원과 농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에 끼칠 악영향도 줄어들 전망이다.

어업인 유류비 지원을 위해 유가연동 보조금을 200억원 증액했고, 지역사랑상품권의 추가 발행 예산 1천억원과 산불 대응을 위한 헬기 신규도입과 임차비 등 130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이번 추경안 국회 의결은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27일 예정됐던 본회의 일정을 연기하며, 추가 협의를 이어간 끝에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을 일부 축소하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상하자는 요구가 관철된 결과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연매출 50억원 이하까지 확대되면서 손실보전금 예산은 400억원 증액됐고,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1천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법적 손실보상 대상은 현행 연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3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됐고, 해당 예산으로 1천억원이 증액됐다.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피해 보전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확대됐다. 여야는 법인택시 기사에 7만5천명과 전세·노선버스 기사 8만6천명에 대한 지원 단가를 정부안인 200만원보다 100만원 상향한 300만원으로 결정했고, 이를 위해 1,700억원을 증액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80만명과 문화예술인 3만명에 대한 지원금도 정부보다 100만원 상향한 200만원으로 확정돼 관련 예산 8,300억원이 증액됐다.

주철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새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추경에서 해당 공약을 파기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고 지적하며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기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이 어렵게 통과된 만큼 지원금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버텨온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큰 위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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