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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사연, “소병철 의원, 여순특별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자로 부적합”

"소 의원, 원안에서 크게 후퇴한 여순특별법안에 동의한 장본인"
1인의 상임위원 신설보다 전북과 경남지역의 조사관 충원해야

  • 입력 2022.07.07 11:32
  • 수정 2022.07.10 13:43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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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소병철 의원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제안하는 모습
지난 2020년 소병철 의원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제안하는 모습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7일 발표한 논평에서 “소병철 의원이 특별법을 개정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순천광양곡성구례)은 지난달 29일 특별법 일부 법안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소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여순사건특별법」 제2조(정의)에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를 신설해 여순사건과 관련한 물건의 멸실·훼손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및 법인 또는 그 밖의 법인격 없는 단체를 규정했고, 제3조(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에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를 심사·결정’하도록 조항을 추가했다.

그러나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소 의원과 이규종 여순사건 구례유족회장이 “지난해 국회에서 현행 특벌법 제정 과정에서 수정삭제된 법안에 대해 유족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단독으로 결정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소 의원은 법안에 대한 이해와 인지도가 낮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과정에서부터 행정안전부와 국회 소속 전문위원의 의견에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했다”며 소 의원을 두고 “원안에서 크게 후퇴한 법안을 동의한 장본인”이라 비판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통과시킨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무처는 실무위원회로 축소했고 조사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으며, 평화재단 지원과 기부금품 접수조항 삭제 그리고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희생자에 한하고 유족은 제외하였으며 소멸시효 배제 조항을 삭제했다”.

이어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소병철 의원은 이번 여순사건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 발의자로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법안에 대한 이해와 인지도가 좀 더 나은 의원이 원안에서 후퇴한 일부 법안중 정작 필요한 조항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영일 소장이 지난 2019년 여순사건서울유족회 발족식에서 여순사건의 대략적인 전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영일 소장이 지난 2019년 여순사건서울유족회 발족식에서 여순사건의 대략적인 전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출범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과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달 20일까지 2,026건의 신고 서류를 접수했고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693건의 관련 서류를 이관받아 총 2,719건에 달하는 여순사건 자료를 심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사실조사 및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관해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전남 직권조사 필요성과 진상보고서 작성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논평에서 “안타깝게도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사건 관련 접수 실적이 저조하고 아직 접수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전북과 경남지역이 있어 직권조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명예회복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고려하고 있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조직 구성이 안되고 있다. 보고서 작성의 특성상 독립적이고도 전문적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구성과 전문 조사관 채용을 서둘러야 한다. 제주4.3과 같이 지금부터 보고서 작성을 위한 국내외 자료 수집과 발간 자료 생산이 필요한 이유이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여순사건 진상규명은 유족들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이번 조사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이며 명예회복위원회의 유일한 성과물은 진상조사보고서와 발간자료 뿐”이라며 “국회는 특별법 원안에서 삭제된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사기간의 1년 연장과 평화재단 지원과 기부금품 접수조항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조항에 유족 포함을 조속히 개정하고,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1인의 상임위원 신설보다는 오히려 전북과 경남지역의 조사관을 절대적으로 충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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