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10·19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는 19일 여순10·19사건특별법 제정 1주년을 맞아 성명서를 통해 여순위원회가 책임성을 갖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사회에도 한마음으로 기존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에 동참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6월 29일은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여순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이고, 7월 20일은 정부에 의해 제정 공포된 날이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1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법안을 공동 발의한 전남 동부권 의원들이 합동으로 ‘여순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란 포럼을 개최해, 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 법안의 미흡한 부분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법 개정을 통해서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범국민연대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7월 20일은 70여 년 동안 ‘반란’이라고 손가락질받으면서 말도 꺼내기 힘들었던 여순사건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우뚝 선 날이다”면서 “특별법 제정 1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여순특별법 통과와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다소 미흡한 특별법이지만, 유족들의 피해 신고를 받고 사실조사와 진상규명 절차가 순조롭게 시행되고 있다”면서도 “신고 접수 상황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홍보와 피해접수 방안에 대해 여순위원회와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지만,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점도 적극 피력했다.
지난해 여순특별법의 국회 통과과정에서 20여특버년 동안 여러 차례의 발의에도 국회 상임위 법안 논의는 물론이고, 공청회 한번 열리지 않았을 정도로 철저히 외면당해왔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간절한 염원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고령의 유족들 뜻에 따라 우선 통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다소 미흡한 상태로 제정되었다.
범국민연대측은 “특별법 개정에 있어서 갑론을박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논의가 필요하고 얻어진 결과를 공론화해야 한다”면서 “제주4‧3특별법은 20여 년 동안 8차례 개정으로 올해 6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지만, 고령의 여순사건 유족들에게 그럴만한 시간이 없으므로 주어진 시간에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논의와 공론화가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여순특별법이 여러 미비점으로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다고 하지만,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것이 유족과 지역사회가 처한 현실이다”면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처음으로 주어진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순위원회의 활동에 모든 기대를 걸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여순위원회의 활동을 응원하고, 그 활동이 미흡하면 가차 없는 채찍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