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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2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억5,155만원 부과

6월말 기준 경유차 소유자 대상…9월 30일까지 금융기관 등에 납부

  • 입력 2022.09.16 14:39
  • 수정 2022.09.16 15:08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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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청
▲ 여수시청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2022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6억5,155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6월말 기준 경유 차량 1만2,253대로, 과세 기간은 올해 상반기인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의 부담금으로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했을 경우도 과세기간 내라면 소유기간에 따라 부과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며, 고지서, 가상계좌, 위택스(www.giro.or.kr.) 또는 ARS(☎061-659-2700(6번))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납부 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이 취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맑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시민들께서는 납부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자동차(1대) 또는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며,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도 장착일로부터 3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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