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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시의원 발의 ‘지역 청년예술인 육성을 위한 조례’ 가결

여수시장 책무 규정, 관련 사업 지원 근거 마련

  • 입력 2022.12.29 08:02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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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주 시의원
▲ 이석주 시의원

지역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의 조례가 제정됐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이석주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청년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225회 정례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을 위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시책을 마련하는 등 여수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보제공 및 교육 △창작 공간 설치 △창작물의 공연·전시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 등이 명시됐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이석주 의원은 “국가차원에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수시도 지역 청년들을 위한 세심하고 구체적인 사업과 정책들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 조례가 청년 예술인 육성·지원과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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