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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뜨고 코 베이는 전세사기, 예방법 알고 가자

깡통전세, 신탁사기 등 3가지 유형 소개
부동산 거래 시 언제나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태도로 임해야

  • 입력 2023.02.01 08:34
  • 기자명 여수경찰서 경비교통과 박상국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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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이란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주거지 및 정주 환경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최근 이를 위협하는 속칭 ‘빌라왕’ 등의 전세사기 유형을 3가지를 소개하고 예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전세사기는 일명 깡통전세라고 불리는 신축빌라의 시세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점을 이용해 발생한다. 기존 매매가 보다 전세보증금을 높게 책정한 뒤 빌라 명의를 바지사장에게 넘기는 유형이다. 그후 바지사장은 세금 등을 체납하여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고 임대인은 보증금 원금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빌라 인근을 임장해서 시세를 파악하거나 부동산 2곳 이상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근 시세를 파악한다면 이와 같은 사기를 피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월세 임차인이 본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다. 주로 부동산 관련 지식이 부족한 대학생이 피해자다. 소유주가 누구인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신분증을 확인해 매도인과 집주인이 일치한지 알아야 한다.

세 번째 전세사기 유형은 신탁사기이다. 신탁사기란 주택 소유주가 신탁회사에 소유권 및 처분권을 넘긴 상태로 대출을 받는 것이다.

그런 뒤 집주인이 직접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20, 30대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다. 여기서 이미 함정에 빠진 것이다. 주택에 대한 처분 권한은 신탁회사에 있기에 집주인과의 계약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며 신탁회사는 주택에 대하여 처분 권한이 있기에 처분을 하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에 신탁 여부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례 외에도 많은 부동산 관련 사기가 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부동산 거래할 때 반드시 매도인이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인근 현장에 임장해서 시세 파악,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세상에 값이 싸고 좋은 물건은 없다. 언제나 의심하면서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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