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라남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74년 만에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의 한을 위로하는 실질적 보상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례안에는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의 범위를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의 유족 중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로 규정하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지난 7월 18일 국회 발의된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소위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도 국회에서 희생자뿐 아니라 유족에게도 생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소병철 국회의원은 “조례를 발의하시고 상임위 통과까지 부단히 노력해오신 전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여순사건 유족분들은 희생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좌제라는 사회적 폭력과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입으셨으며 평생을 피맺힌 한 속에 버티며 살아오셨다. 그 헤아릴 수 없는 유족분들의 고통과 깊은 상처를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나서서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으로 통합에 기여하는 길을 열었다는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조례안 통과의 의미를 되새겼다.
그러면서 “전라남도에서도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에 적극 협조해주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 본회의도 통과하고 유족들께 실질적 보상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