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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20만원' 저소득 독거노인 4천여명에 난방비 2차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7일까지 주민센터 신청

  • 입력 2023.03.08 18:32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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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여수시청

여수시가 지난 1월에 이어 저소득 독거노인에 2차 난방비 2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1차 지원자를 제외한 대상자를 확대해 저소득 독거노인 4,397명에 지급,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이며, 가구당 2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오는 17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저소득 어르신들이 생활고를 겪지 않도록 홍보와 지급에도 힘쓰겠다”며 “대상자는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게 기한 내 신청하시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노인 4,046명에게 가구당 2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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