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돌산지역의 환경문제와 교통문제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며 “사업자만 배불리는 무슬목 관광단지 조성 MOU를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전라남도(김영록 도지사)와 여수시(정기명 시장)는 지난 4월 24일 전남도청에서 ㈜모아그룹, ㈜여수레저개발 등과 관광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2030년까지 여수 돌산읍 평사리 일원 141만5천㎡ 부지에 7,010억원을 투자해 1,090실 규모의 호텔과 숙박시설, 18홀 규모의 골프장 등을 조성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자 그간 질서 있는 개발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연대회의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원칙과 철학도 없고, 주민들의 삶에 대한 고민과 배려도 없는 이번 관광투자협약(MOU) 체결은 실망을 넘어 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며 “돌산지역은 난개발로 인한 환경문제(오폐수, 자연환경 훼손 등)와 교통문제가 이미 한계에 이르러,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의 건강과 삶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무슬목 관광단지 조성 반대 의견을 전했다.
또한 연대회의는 “개발행위에 대한 각종 행정절차 및 인허가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도 관련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철저히 점검하고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무슬목 목장용지는 천연기념물 고니의 월동지... 토사 매립 행정절차 확인해야
연대회의에 따르면 무슬목 목장용지는 돌산 평사리 고니 도래지(전라남도 기념물)로, 천연기념물 고니의 월동지이다. 연대회의는“주변 지역의 난개발과 환경변화로 인해 개체수가 줄기는 하였으나 고니는 매년 굴전과 무슬목 목장용지를 찾아오고 있고 올해 2월까지도 관찰되었다”며 “천연기념물의 월동지를 어떤 행정절차 및 인허가를 통해 물을 빼고 토사를 매립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연대회의는 “무슬목 목장용지가 포락지, 즉,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으나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며 “관련 행정기관은 무슬목 목장용지가 포락지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판명하여야 하며 포락지로 판명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연대회의는 무슬목 목장용지에 고여 오염된 물이 다량으로 바다에 방류된 점을 들며, 방류 전 행정절차와 인허가 과정을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연대회의는 전남도와 여수시에“편법과 불법이 이루어지는 난개발 현장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과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성명서를 끝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