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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설 맞이 원산지 표시 등 특별점검

다음달 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

  • 입력 2024.01.22 13:24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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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며, 이들이 취급하는 수산물 중 명절 제수용‧선물용으로 인기 많은 명태, 홍어, 조기 등과 겨울철 별미로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방어, 가리비, 꽁치(과메기) 등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최근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활방어, 냉동조기, 냉장갈치 등의 수입 유통이력도 함께 점검하여 장기 미신고(180일 이상), 거짓신고, 사업 유형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사)소비자교육중앙회 등 소비자 단체와 수협 등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과 정부 점검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해경 등)이 함께 진행한다. 특히 명예감시원들은 점검반과 함께 다니며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 표시 여부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할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장은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맞아 제수용 등 인기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명절 이후에도 원산지표시 및 수입유통이력 신고의무 준수여부 등을 상시 조사‧관찰(모니터링)하며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이력제 참여업체가 입력할 대상 정보를 소비자가 원하는 필수정보 위주로 간소화하는 등 수산물이력제를 개편하는 규제혁신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공기업, 유통기업 등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를 효율화하여 이력제도로 관리되는 물량이 지난해 4배 이상(2022년 생산량 대비 이력관리물량 1.76% → 2023년 10월 7.11%) 증가함에 따라 향후 안전한 수산물 유통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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