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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시민의견 듣는다

27일 오후 시청 회의실 공청회 개최
의정활동비 150만원 찬반토론 등

  • 입력 2024.02.21 11:17
  • 수정 2024.02.21 11:25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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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여수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6년까지의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 지난달 여수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6년까지의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여수시가 여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에 시민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오는 27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2004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가 기존 월 110만원 이내에서 월 150만원 이내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여수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어 오는 2026년까지의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으로 잠정 결정했으며,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여수시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27일 공청회는 의정활동비 월 150만 원에 대한 찬반 토론이 열리며, 의정활동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시민 의견 등이 발표될 예정으로 시민 누구나 방청할 수 있다.

여수시는 오는 3월 2차 회의를 개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급 기준액을 결정하며, 이후 시의회는 지급 기준액 내에서 의정활동비를 최종 결정해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결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정성을 기하고자 한다”며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들의 월급 개념인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여수시의회 의정활동비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월 11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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