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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여수시동부보건지소 현장 확인 나서

웰다잉 사업, 시설 현황 등 현장 확인

  • 입력 2024.02.23 11:12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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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동부보건지소 현장확인
▲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동부보건지소 현장확인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21일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민덕희) 위원 5명이 여수시동부보건지소를 찾아 현장을 확인했다.

위원들은 지역에서 문제가 불거졌던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사업 추진 절차와 현장 등을 점검했다.

특히 기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접수 과정의 절차상 미비점과 시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못한 접수 상담실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위원들은 행정 전반에 대해 업무 추진 과정에서 관행에 의존하지 않았는지,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살펴봤다. 그 결과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동부보건지소 현장확인
▲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동부보건지소 현장확인

민덕희 위원장은 “동부보건지소의 경우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적극 개선하고 있어 감사한 마음이다”며, “이번에 발견된 문제 사항을 돌아보고 변화와 자성의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연명의료결정법(2018년 2월 4일 시행)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 즉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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