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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의원 발의, 여수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 주거 공급에서 주거 복지로 전환
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 도모

  • 입력 2024.03.25 16:38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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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하진 시의원
▲ 송하진 시의원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가 송하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235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여수시는 조례에 따라 △여수시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주거실태 조사 △주거복지 사업(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상담 정보 제공 등) △주거복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조례를 발의한 송하진 의원은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에 따라 주거정책 방향이 주택 공급에서 주거 복지로 전환되었다”며 “이 조례로 수급자 및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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