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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1호 법안 ‘문화기본법...' 대표 발의

「문화기본법 일부개정안」발의에 윤종군 · 주철현 · 민형배 ·
김문수 · 민병덕 · 윤준병 · 소병훈 · 이개호 · 박수현 · 문금주 · 
김기표 · 서미화 · 박희승 · 송재봉 · 김성환 국회의원 함께 참여

  • 입력 2024.06.17 07:13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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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원 국회의원
▲ 조계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을) 이 지난 14 일 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문화예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문화기본법 일부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 .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의 문화행정에 협치 기반을 조성하고 , 정책과정의 투명성 · 신뢰성 · 객관성 제고를 위해 「 문화기본법 」 제5조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는 조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인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끊거나 검열 및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비밀리에 작성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 2017 년 7 월 문체부와 문화예술계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를 설치했다 .

이후 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2018 년 6 월 책임 규명 권고안을 심의 · 의결 후 문체부는 수사 의뢰와 징계절차에 착수해 총 85 개의 과제를 제시하면서 , 문화행정의 개선을 위해서 ‘참여와 협치의 원칙’ 과 ‘정보공개의 책임’ 을 「 문화기본법 」 에 명시하도록 권고까지 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

이후 윤석열 정부도 출범 후 영화배우를 비롯한 예술인과 만남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지원은 하되 , 간섭은 하지 않는다 ’ 고 밝혔다 .

하지만 지난 2023년 부천국제만화축제 ‘윤석열차’ 금상 수상작에 대해 문체부는 관련 기관에 엄중 경고와 후원명칭 사용 금지를 조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화예술의 검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

조계원 의원은 “블랙리스트 사건 발생 이후 제정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에도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 규정이 있다” 면서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문화기본법 」에는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 규정이 없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조 의원은 “현 정부가 문화예술인들 앞에서 말한 ‘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 은 말뿐인 헛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이 ‘윤석열차'사건으로 확인됐다” 며 “ 「문화기본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지원은 하되 , 간섭하지 않도록 명시해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가 더는 침해받지 않도록 보완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안 」 발의에 윤종군 · 주철현 · 민형배 · 김문수 · 민병덕 · 윤준병 · 소병훈 · 이개호 · 박수현 · 문금주 · 김기표 · 서미화 · 박희승 · 송재봉 · 김성환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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