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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담은 '농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산물 가격변동성, 제조업 제품 1.5 배
기후변화와 고수온 · 적조에 따른 수산물 피해 심각
적정 가격 유지와 농어민 생존권 보호에 한계 명확

  • 입력 2024.06.18 14:14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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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국회의원
▲ 주철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이 18일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산물의 경우 그 가격변동성은 제조업 제품의 1.5 배로 , 해당 연도의 기후나 작황ㆍ재배면적의 다소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수산물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수온ㆍ적조 피해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여 농산물 못지않게 가격변동성이 크고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로 어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

반면에 현행 「 농안법 」 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 가격 유지를 통한 생산자ㆍ소비자 모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제정됐음에도 주요 농수산물의 가격변동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 특히 가격 급등이나 폭락 시에 정부 개입을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정 안정가격대’ 를 설정하고 정부의 정책수단 발동을 매뉴얼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 도입을 골자로 한다 .

또한 가격안정제 시행 관련 사항을 주관할 심의ㆍ의결기구로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각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 특히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농림부ㆍ해수부 장관이 가격안정 대상품목과 그 시장가격ㆍ기준가격 및 차액에 대한 지급비율을 매년 확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제를 담은 「 농안법 」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주철현 의원을 포함한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러 건 발의돼, 농산물 가격안정제만 담은 수정안으로 농해수위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런데 체계 · 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사위가 뚜렷한 이유 없이 장기간 심사를 미루자 , 민주당이 본회의 직접 회부로 대응하여 5 월 28 일 열린 21 대 마지막 본회의 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국회의장이 여당 반대를 이유로 의사일정에서 제외하며 임기만료 폐기됐다 .

주철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21 대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농민들의 생존권을 내팽개치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담은 농안법마저 정부여당의 반대로 끝내 무산된 바 있다” 고 비판하며,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를 동시에 담은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시행돼, 국민 먹거리인 농수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어민의 생존권 보호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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