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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 사망...민주노총 여수시지부, 폭염대책 촉구해

열대야에 5일 연속 12시간 야간근무
"구호로만 존재하는 예방, 현장에서 실현되지 않아"

  • 입력 2024.08.12 14:37
  • 수정 2024.08.12 16:34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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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자료사진)
▲여수산단 (자료사진)

여수산단 일용직 사망사고 관련 민주노총 여수시지부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폭염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9일 여수산단 석유화학 업체 일용직 건설노동자(66년생)가 심정지상태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8월 2일 오전 산단 입주업체가 채용한 노동자(60년생)가 심정지 상태로 출하사무실에서 발견된 사건이 있은 지 고작 일주일만이다. 열흘도 되지 않아 두 명의 일용직 노동자가 폭염 속에 목숨을 잃은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대낮에 일하다가 퇴근을 앞두고 목숨을 잃은 노동자도, 20일 넘게 이어지는 열대야 속에서 5일 연속으로 12시간 야간근무 끝에 숨진 노동자도 온열질환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공장은 생산을 위해 가동해야 하고, 업체마다 대정비도 해야 한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용직 노동자는 생존을 위해 일당을 벌어야 한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나간 일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위험은 언제나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노동자들을 덮친다. 희생된 노동자들은 사내하청에 임시 고용되거나 플랜트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이다.현장에서 제 목소리 내기 힘든 노동자들이다. 작업지시에 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수산단 곳곳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게시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 그늘, 휴식’ 현수막이 붙어 있다. 결국, 글씨로만 구호로만 존재하는 예방은 현장에서 실현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은 여수산단 전체 업체에 대한 폭염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해야 한다”며 “원청과 하청을 망라한 모든 기업들은 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모든 노동자에 대한 폭염대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지금 이 시각도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다. 유례없는 폭염에는 유례없는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며 보도자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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