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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개정... 도의원, 시의원 상시후원회 설치 허용

올해 7월 1일부터 전남도의원, 여수시의원도 상시후원회 설치 가능
연간 2천만원 한도, 도의원후원회 200만원, 시의원후원회 100만원 기부가능

  • 입력 2024.08.14 12:08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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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7월 1일부터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설치가 상시 허용됨에 따라 도의원은 연간 5천만원, 여수시의원은 연간 3천만원 한도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5월 20일자로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전남도의원과 여수시의원은 후원회를 설치하고 전화, 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고지·광고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여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 법인, 단체와 발기인,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남도의원 후원회에는 연간 200만원, 여수시의원 후원회에는 연간100만원을 기부할 수 있다. 또한 후원인은 1회 10만원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다.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원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법하게 조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출마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 정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후원회 등록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후원회 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진행하여 지방의원후원회의 안정적 도입에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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