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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주민세 52억원 부과했다

개인분 12억원과 사업소분 40억원...내달 2일까지 납부

  • 입력 2024.08.19 13:02
  • 수정 2024.08.19 13:08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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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청
▲ 여수시청

여수시가 올해 52억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

이번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분 12억원과 사업소분 40억원이며, 납부 기한은 내달 2일까지다.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부과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1천원이다.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여수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기본세율 5~20만 원과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연면적에 대한 세율 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이 부과된다.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가 원칙이나, 여수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전년도 과세내역을 바탕으로 한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농협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간편납부시스템(☎142211)을 이용하면 된다.

특히, 계좌 이체 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간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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