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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전남도의원, 해양수산 기관·단체 부산 집중화 반대 성명 발표

전남 해양수산의 미래를 지킬 실질적 대책 조속히 마련하라!

  • 입력 2025.10.15 16:05
  • 기자명 손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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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발표하는 최동익 의원 ⓒ전라남도의회
▲ 성명 발표하는 최동익 의원 ⓒ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은 10월 15일 제394회 임시회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거스르는 해양수산 기관·단체 부산 집중화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 의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 법안은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고 있지만, 균형발전보다는 특정 지역 중심의 이전에 치우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은 전국 어가의 38.4%, 어업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해양수산의 심장으로, 해양레저·해상풍력 등 신성장 산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핵심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은 해운·항만 분야를 강화하는 취지이지, 수산업·해양관광·자원개발까지 부산으로 집중시키는 정책이 아니며, 그러한 시도는 정책의 균형성과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끝으로 “정부와 국회는 해양수산 기관과 기업의 부산 이전을 조장하는 법안을 즉각 재검토하고, 전남 해양수산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거스르는

해양수산 기관·단체 부산 집중화 반대 성명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고 해양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이다.

전라남도는 이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희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적극 지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 제출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과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단순한 기관 이전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부산을 ‘해양수산 수도’로 만들려는 편향된 발상이자, 지역 이기주의를 노골화한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해양수산 관련 기관·단체와 기업들이 줄줄이 부산으로 쏠릴 것이고, 그로 인해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제외한 모든 해양 지역 수산 산업은 공동화(空洞化)될 것이 자명하다.

그리고 최대 피해의 중심에 전라남도가 있다.

우리 지역 어민과 해양수산 종사자들은 국가 경제의 뿌리이자, 국민의 식탁을 책임져 온 주역들이다.

전국 어가의 38.4%, 어업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전남의 수산업을 배제한 이러한 처사는 명백한 지역 특혜이자 국가균형발전의 근본정신과 배치되는 부당한 결정이다.

또한 전남은 압도적인 수산물 생산을 넘어 해양레저, 해상풍력 등 해양 신성장 산업이 역동적으로 펼쳐지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해양수산의 심장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은 이들의 생존권을 정면으로 짓밟고, 전남을 철저히 소외시키는 국가적 배신이 아닐 수 없다.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 강국 건설’이라는 국정과제는 해운·항만 분야에 국한된 정책 방향이다.

그런데 이를 빌미로 수산업, 해양관광, 자원개발까지 부산으로 집중시키려는 시도는 대통령 공약의 취지를 왜곡하고 남용하는 행위이며, 해양수산 균형발전의 대의를 짓밟는 국가적 월권행위다.

전남은 그간 정부 정책의 큰 틀을 존중하며 인내해 왔다.

그러나 지금, 어민의 생존이 위협받고 지역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는 현실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180만 도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해양수산 기관과 기업의 부산 이전을 조장하는 법안을 즉각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남 해양수산 산업의 지속가능성 보장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5. 10. 15.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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