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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취재] 여수 국동항 수변공원 프리마켓… 적법성 논란

시민 김 씨 “수변 공원은 영업행위 금지… 위법 소지 있다”

  • 입력 2025.11.19 05:45
  • 수정 2025.11.19 07:45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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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포차2 2025-11-19 09:42:48
친수공원에 뜬금없는 장사판이라니?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참 궁금합니다. 공원과 시장을 구분 못한는 정신나간 여수시
국동항지킴이 2025-11-19 07:59:38
국동항. 수변친수시설은. 2007년. 국동항 다기능항선정으로 국비 200 억을. 투지하여 조성한 바다조망. 휴식 힐링장소다 2013년. 개장이후. 많은 관광객과 여수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있다. 수변친수시설은 가장 근접지근거리에서 바다를 조망하는데 이용가치가 있는 시설물이고 힐링 장소인것인데 국동항 어항구역의. 일부인 장소에 시설물 부스를 설치하여 경관훼손 조만권. 난잡한 시설물 설치로 해양환경 조망권도 훼손 된다. 그곳에 영업. 상행위를하는것은 여수시 정책의커다란 오점이다 200억을 투자한 국동항수변친수시설의. 목적도 부합하지 않다 ~ 국동항 어항구역. 연접 배후구역에 관광시설. 지정구역도 많은데 현재 방치하고 있다 시는 안목을 크게 넓게 관광정책을. 하시요
국동항지킴이 2025-11-19 17:22:23
여수시 관광과는 여수지방해수청에 국동항 수변친수시설에 프리마켓 설치허가를 특례 설치 규정으로 허가를 득하였다고. 하는데 친수시설. 전체를 매대 설치하여 식당 장터로 만들지 한쪽면만 사용하여 14개만. 만들면. 되겠나 하다하다. 해양관광 시설한다고 국동항 수변공윈 본연의 기능마저 훼손하는 여수시 관광정책 대단하다~~
국동항지킴이 2025-11-19 09:38:58
국동항수변친수시설의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는 프리마켓을 설치하여 영업행위를 하게 허용한다는게 특례규정에의한 허가를 득하여 적법하게 운영하기때문에 여수시 행정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것은 여수시와 국가어항관리 주체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여수시국동항 관련부서의 행정편의 주의. 발상이다 앞으로 많은. 시민의 민원이 폭주 할것이다 당장 프리 마겟. 시설을 중지하고 본래의 목적. 수변친수시설 이용 활성화 계획을 세워주기 바란다
정신 출. 장 나갔다 2025-11-24 16:09:01
정신나가서 국동항 수변공원을. 식당상가로 만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