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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봉’ 15년간 남해화학 등 비료업체 가격 담합

  • 입력 2012.01.16 11:43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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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28억원 과징금 부과

농협이 대주주인 남해화학 등 13개 화학비료업체가 15년 동안 농민들의 뒤통수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16일 남해화학을 비롯해 삼성정밀화학(주), (주)동부하이텍 등 13개 화학비료업체에 과징금 828억원을 부과했다. 남해화학이 502억원만, 동부 169억9904만원, 삼성정밀화학 48억1400만원 등 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1995년도 공급분부터 2010년도 공급분에 걸쳐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이하 ‘연초조합’) 가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사전에 각 사별 물량 배분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그대로 실행했다.

이번 사건 합의에 참여한 13개 화학비료업체들의 총 8개 품목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100%였으며 담합의 결과로 당해 기간 중 평균 99%이상의 낙찰율을 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견고히 이루어졌던 고착화된 화학비료 시장의 담합 관행 및 구조를 와해시켰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정위의 담합행위 조사가 들어간 후인 지난해 농협의 비료 입찰에서는 낙찰가가 전년보다 21%나 낮아졌고, 농민들의 비료 부담액도 1022억원이나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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