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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진정한 민주주의 완성”

  • 입력 2011.10.21 15:29
  • 기자명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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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수 성공회대 교수 21일 여순사건 학술대회서


“여순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공소시효를 배제한 특별입법이 필요하다“
여순사건 63주기를 추모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성공회대 허상수 교수가 21일 민주연구단체협의회 2011 전국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허 교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상조사는 전수조사의 미진으로 사건 희생자들의 전체 규모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진실화해위의 조사결과는 여수(126명) 순천(258명) 광양(64명) 구례(186명) 고흥(43명) 보성(49명) 등 총 1102명만이 조사가 이뤄졌지만 실제 피해규모는 그보다 10배나 많은 1만여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허 교수는 또 “조사결과에서 지역정치와 군사행동의 편재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으며 미군의 행적 조사도 미진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러한 사건에 대해 당시 대통령이던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여순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공소시효를 배제한 특별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반공보수우익체제의 시발점이 된 1948년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반공보수우익체제가 해체가 될 수 있으며 그 때만이 진정한 민주주의가 만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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