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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일삼던 기업형 기선권현망 허가 취소

  • 입력 2012.01.18 14:15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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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 개조 등 대양호 8월부터 수산업법 위반 34건

선체를 개조해 고급어종인 삼치, 병어 등을 잡던 기선권현망어업에 대해 여수시가 철퇴를 가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기업형 불법어업을 일삼던 기선권현망어업권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가 취소된 대양호는 선단을 이용해 멸치를 잡아야 하지만 선체를 개조해 멸치를 잡지 않고 삼치나 병어 등 고급어종을 잡아왔다. 특히 어업단속 공무원의 정선명령을 어기는 등 지난 8월부터 34차례나 수산업법을 어겨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일부 섬지역 영세 어업인들은 불법조업으로 인하여 어족자원 고갈과 소형어선의 어구 손실 등을 가져왔다며 중앙부처에 진정을 하는 등 대책을 호소해 왔다.

기선권현망어업은 5 ~ 6척의 선박이 선단을 이뤄 표층에 떠오른 멸치를 포획하여 가공선에서 가공한 후 육지의 건조장으로 옮겨 마른멸치를 생산하는 어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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