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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전 시장 징역 10년 벌금 2억 대법 확정

  • 입력 2011.10.24 12:46
  • 기자명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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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비리 관련 시도의원 5명 대법 판결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현섭 전 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0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은 24일 오현섭 전 시장에 대해 "오 전 시장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N건설 회장 A씨에게서 4억원 등을 받았고 이 돈은 모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수수하거나 교부한 것으로 뇌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2007년부터 추진중인 이순신 광장 조성사업 등의 공사를 수행하면서 A업체 대표로부터 4억원을 받고 조명업체인 또 다른 N사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5월 여수시가 발주한 설계용역 절차 진행과 대금지급 등에서 편의를 봐주고 설계용역업체 D사 대표 김모씨에게서 사례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행각을 벌이다 잠적 60일 만인 지난해 8월 자수했다.

오 전 시장은 6·2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시·도의원 출마자 및 선거운동원 등에게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돼 지난 6월 징역2년6월형이 확정됐다.

한편 오 전 시장 비리사건과 연관된 시도의원 11명에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성해석(도의원), 고효주, 강진원, 황치종, 이성수 시의원 등 5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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