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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 위반 시도의원 5명 전원 의원직 상실

  • 입력 2011.10.27 10:46
  • 기자명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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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7일 벌금 150만원 확정 판결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이 지난 6.2 지방선거 기간 오현섭 전 여수시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시의원 4명과 도의원 1명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에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시도의원은 성해석(도의원), 고효주, 강진원, 이성수, 황치종(시의원)이다. 이들은 모두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시점부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들은 6·2 지방선거 운동기간인 작년 5월말 오 전 시장의 지시를 받은 선거운동원을 통해 각각 현금 5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고효주·강진원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이성수·황치종·성해석 의원에게만 유죄를 인정했으나, 2심은 전원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오 전 시장은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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