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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사후활용 법적 지원 방안 마련

  • 입력 2011.11.01 15:37
  • 기자명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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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의원 ‘사후활용 개정안’ 발의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후활용을 위한 지원 내용을 담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란 특별법(이하 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법)’이 발의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박람회 사후활용에 대한 정부 지원이 공식화 돼 박람회 이후 남해안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김성곤 의원(국회 박람회지원 특위 사후활용대책소위원장)은 “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법’은 먼저 정부가 박람회 이후 박람회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로 하여금 사후활용의 주체가 결정될때까지 사후활용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박람회 기금을 사후활용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다.
또 해양 관련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양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는 특구 안에 공공기관의 유치에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의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위에 회부되며 3일 박람회지원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특위는 11월안에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의결을 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성곤을 비롯하여 주승용, 김충조, 유선호, 우윤근, 이윤석, 장세환, 오제세, 신학용, 양승조, 박병석, 신건, 이성남, 조경태, 김효석(이상 민주당) 조진형, 김성회, 김태호, 유일호(이상 한나라당)김용구(자유선진당), 김정(미래희망연대) 의원 등 21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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