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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의원 대법원 선고 24일 확정

  • 입력 2011.11.14 16:04
  • 기자명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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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형 확정될 경우 내년 1~2월 중 보궐선거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 6명의 현직 시도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기일이 24일로 잡혔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 6명의 여수지역 현역 시도의원들에 대한 최종 선고를 오는 24일 오후 2시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판이 진행중인 의원들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의원직상실형을 선고받은 여수시의회 김덕수(54)·이기동(55)·정병관(62)의원과 전남도의회 서현곤(61)·정빈근(60)·최철훈(48)의원 등이다.
만약 대법원이 이들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할 경우 여수시의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4명(고효주, 이성수, 강진원, 황치종)에 이어 3명이 추가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전체 26명의 의원 중 1/4인 7명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별도로 여수시의회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선관위는 이들 7명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결과가 도착한 시점부터 최소 30일 최고 60일 이내에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보궐선거 일정을 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빠르면 1월이나 늦어도 2월 안에는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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