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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억류 김규열 선장 드디어 석방

  • 입력 2011.11.16 15:59
  • 기자명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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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마닐라 지방법원 석방 허가


필리핀 마닐라로부터 낭보가 전해졌다. 마닐라 시티젤 교도소에 2년째 억류돼 있는 김규열(선장, 52)씨가 보석으로 석방된다.
여수시는 마닐라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박혜옥 사장이 지난 15일 e-mail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해왔다고 16일 밝혔다.
박 씨의 메일에 따르면 김 씨의 보석결정은 지난 14일 오후 5시(현지시간)에 결정됐다. 이날 필리핀 오전 마닐라 지방법원 31호 재판부는 김 씨의 보석결정 여부 공판에서 김 씨의 혐의와 관련 증거가 약하다며 40만 페소(한화 1,038만원)의 보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다. 또한 15일 보석금액에 대한 재판을 다시 열어 보석금이 20만 페소로 최종 결정됐다.
이와 관련 박씨는 “14일 아침 8시 30분부터 하루 종일 법정 밖에서 맘 졸이며 기다렸다”며 “오후 5시 보석허가가 결정되었다는 결정문을 받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밝혔다.
이어, 보석금이 20만 페소로 낮춰진 것에 대해서는 “김씨가 2년 동안 갖혀 있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만큼 보석금을 낮춰 줄 것을 재판부에 건의, 재판부가 이를 받아 주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씨의 보석금은 필리핀한인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납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번에 풀려난 김 씨는 여수출신으로 국내에서 선장으로 일했다. 수년전 필리핀 현지선사에 취업했으며, 지난 2009년 12월 마닐라의 한 식당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돼 필리핀 마닐라 시티젤 교도소에 갇혀 2년째 억류돼 있다. 김 씨는 마약소지혐의는 조작된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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