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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자기고]생명의 문 '경량 칸막이'

닉네임
정재완
등록일
2016-01-07 16:46:47
조회수
2497
아파트 화재는 초기진압 또는 대피가 지연되었을 경우 귀중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연소 확대 시 위층 또는 옆집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 입주민들의 화재대처능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대부분 남의 일처럼 여기기 십상이다.

요즘 아파트 단지의 심각한 주차난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 접근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화재 출동 시 소방차 전용 공간마저 다른 차량이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주민 스스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은 물론이고 소방차량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확보해 줘야 한다. 또한 관리 사무소는 입주민들에게 화재예방 홍보방송과 안내문을 통해 만일의 화재에 대처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요령 및 대피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현행 건축법은 아파트화재 발생 시 현관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에 세대 간 경계 벽을 망치 등으로 쉽게 파괴하여 인접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세대 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탈출로인 ‘경량 칸막이’는 9㎜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다. 옆 세대와의 경계 벽을 두드려 보면 통통 소리가 나는 곳이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부분이다.

발코니 벽을 ‘경량 칸막이’로 만들도록 입법한지 20년이 지났는데도 화재가 났을 때 이 칸막이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아파트 주민 대다수가 ‘경량 칸막이’가 설치된 것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붙박이장으로 꽉 막혀 있거나 세탁기 등 장애물이 설치돼 있다 보니 피난하는데 장애를 받는 것이다.

아파트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울 때는 발코니에 설치된 피난통로인 ‘경량 칸막이’를 파괴하고 옆집 세대로 대피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민들에게 ‘경량 칸막이’가 피난통로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인식시켜주고, 입주민들은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경량칸막이가 장애물에 가로막혀 대피에 장애를 받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법과 제도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한낱 무용지물에 불과할 뿐이다.

여수소방서 돌산안전센터 정재완
작성일:2016-01-07 16:46:47 211.253.1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