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여수시민협(아래 시민협)은 “여수화양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 지정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법무부가 화양지구에 지정고시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협은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 화양지구가 법무부 고시에 의해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데 대해, 이는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정·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0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관광·레저 개발사업지구인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 화양지구가 11일 법무부 고시에 의해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고시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광양경제청과 전남도, 여수시가 답보상태인 화양지구 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로 신청하고 지속적으로 지정을 건의한 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시민협은 지난 2015년 6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주와 중국 토론회’에서 카이스트 강영삼 교수의 주장을 소개하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성명에서 시민협은 ‘중국자본의 제주 유입, 무엇을 남겼나’란 주제 발표를 통해 “투자 이민제의 도입 목적인 제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는 커녕 시세차익을 노린 중국 투자자들의 투기장화에 기여”했다고 발표했으며, 강 교수는 당시 “올해로 투자 이민제 도입 5년 제도 폐지를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강 교수는 “2010년 10월부터 ‘투자이민제도’를 전면중단한 홍콩은 하지 말아야할 정책이었다고 평가하였고, 제주도 역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제주도민의 상처만 남기는 정책이 되었다”고 빍혔다.
시민협은 “제주도보다 관광인프라가 뒤떨어지는 여수화양지구 부동산투자 이민제도는 여수 전체를 투기장화 하고, 난개발로 황폐화 시켜 지역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 이라고 전망하면서 거듭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정 철회를 주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