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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현 정국 개헌 타이밍이다”

분권형 대통령제 주장, 개헌은 현 임기 때 가능

  • 입력 2016.11.14 20:08
  • 수정 2016.11.17 22:56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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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변호사 (사진 월간 노동법률 제공)

여수출신의 이상수(70,변호사) 전 노동부 장관이 한 일간지(중앙일보 11월 12일자)와의 인터뷰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염두에 둔 개헌을 주장해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변호사 사무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에 발족한 ‘나라 살리는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의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단체는 대표가 없는 운영위원회 체제여서 간사 비중이 높다.

최순실의 농간으로 위기에 빠진 현 상황을 그는 기회로 활용하자고 밝혔다. 물론 앞 뒤 다 자르고 인용한 얘기다.

“저는 오히려 최순실씨에게 고마워해요. 원래 개헌은 혁명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4·19, 6·29 모두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잖아요.”

현재 헌법은 대통령의 제왕적인 권력을 승자 독식 게임으로 할 수밖에 없는 폐단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6월 항쟁당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서울본부장으로 시위를 이끌었다. 그래서 요사이 펼쳐지는 ‘광화문의 분노’를 6월 항쟁의 기억으로 연결시킨다. 결국 개헌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시위에 대한 소외를 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일부 사람은 정권교체만 바라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정치 체제입니다. 지금 세계가 다수제 민주주의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현재 헌법은 대통령의 제왕적인 권력을 승자 독식 게임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헌 방향에 대해서 그는 4년 중임제를 반대했다. 8년 단임제에 불과하다는 견해다. 5년도 견디기 어려운데 8년은 더 안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그는 회귤고사를 인용하며 현 대통령제하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탱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혹평하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다.

“핀란드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어요. 러시아와 스웨덴 사이에서 외침에 대한 불안과 고통이 큰 나라였거든요. 우리와 비슷합니다”

현 대통령 임기 때 개헌이 가능하다며 일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기도 했다.

“개헌하는 데 시간을 넉넉히 잡으면 110일이 걸리거든요. 20일을 공고하고,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하고, 국민투표 하는 데 30일이 걸려요. 더 짧게 할 수도 있어요.  87년에는 10월 29일 개헌하고, 12월 16일 선거를 치렀어요.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헌안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선택만 하면 돼요.”

분노가 표출되는 광장이다. 표출되고 나서 대통령이 퇴진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우리는 광장에서 분노를 표출하되 그 이후를 생각해야 한다. 먼저 경험한 선배들의 다양한 견해들이 이정표 역할을 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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